과학연구

헌법초안과 전인민적토의

 2025.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첫 헌법을 가지고 자주적인 주권국가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77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세월이 흐를수록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공화국헌법을 철두철미 조선혁명의 요구와 조선인민의 지향에 맞는 주체의 헌장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로고는 오늘 전체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민주주의적헌법을 제정실시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1948년 2월초 어느날 헌법초안작성일군들을 집무실로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곧 진행되게 될 인민회의에서는 헌법을 채택하지 않고 지금 작성된 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는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고 알려주시였다.

헌법초안이 위대한 수령님의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지도밑에 작성된것이므로 인민회의에서 헌법으로 채택하고 공포하는 사업만이 남아있는것으로 생각하고있던 일군들은 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려고 한다고 하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놀라운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것은 어제날의 낡은 사회에서는 헌법에 대한 전인민적토의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는것은 우리 나라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이 주권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에서만이 진행할수 있는 사업이며 그것은 그대로 우리 주권과 사회제도, 우리 헌법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것으로 될것이라고, 뿐만아니라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은 인민들이 나라의 정사에 적극 참여하며 우리 헌법에 인민대중의 념원과 의사를 더욱 원만히 반영하기 위한 훌륭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

이것은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구상하시고 발기하실수 있는 류례없는 일대 정치사업이며 수령님을 높이 모신 새 민주조선에서만이 실현될수 있었던 력사적인 사업이였다.

성대히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 경축야회
사진. 성대히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 경축야회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작성된 공화국헌법초안은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찬동을 받게 되였으며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헌법인 공화국헌법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