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 박사 손영석
2026.4.1.
오늘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4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조선인민모두는 선행리론에 구애됨이 없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면서 중요산업국유화를 실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제국주의적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계급이 중요산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할수 있는 물질적기초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산업국유화를 실시할데 대한 기성의 리론에 구애됨이 없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면서 산업국유화를 실시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중요산업국유화에 관한 사상리론의 독창성은 무엇보다먼저 이것이 조선의 특성에 맞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의 과업으로 제시되였다는데 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자본가들의 사적소유를 전부 국유화할데 대한 사상이 제시되였다. 선행고전가들은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자본가들의 소유를 수탈하고 국유화할것을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건밑에서는 유상의 방법도 적용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를 새롭게 설정하시고 중요산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하여 조선에서는 중요산업국유화가 사회주의혁명의 과업으로가 아니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으로 수행되게 되였으며 이것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다가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건설에로 나아가는 나라들의 본보기로 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중요산업국유화에 관한 사상리론의 독창성은 다음으로 국유화대상과 그 목적을 조선혁명의 요구와 조선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규정한 사상리론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중요산업국유화에 관한 사상은 우선 국유화대상의 선정과 몰수에서 선행리론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있다.
선행리론에서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의 국유화의 대상을 일체 자본으로 규정하고 자본일반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립할데 대하여 밝혔으며 일부 나라들에서는 선행리론이 밝힌대로 사회주의혁명단계의 과업으로 국유화를 제기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동유럽의 여러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 점차적인 방법으로 또는 일부 유상몰수의 방법으로 중요산업국유화를 진행하였다. 이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기업소의 규모, 로동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몰수대상을 규정하였을뿐 아니라 무상몰수와 함께 유상몰수의 원칙과 방법을 적용하였다.
실례로 어느한 나라에서는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공장, 기업소들과 50명이상의 로동자들을 고용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또 어느한 나라에서는 외래독점자본가들과 500~1 500명이상의 로동자들을 고용하는 국내자본가들의 소유를 몰수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외래강점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에 대해서는 무상몰수하고 중립국 자본가들의 소유는 유상으로 몰수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요구와 조선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본일반을 청산대상으로 규정한 선행리론과는 달리 무상몰수의 원칙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국유화하였을뿐 민족자본가들의 소유는 국유화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시였다.
민족자본가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소유도 보잘것 없었으며 해방전 일제의 민족산업말살정책에 의하여 심히 령락되여 일정하게 반일감정을 가지고있었던 조선의 민족자본가들의 처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에서의 민족자본가들이 비록 착취계급이기는 하지만 반일감정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참가할수 있다고 보시고 민족자본가들의 소유를 수탈하지 않을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중요산업국유화를 조선혁명의 요구와 구체적특성에 맞게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중요산업국유화에 관한 사상은 또한 중요산업국유화의 목적을 앞으로 조선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건과 토대를 마련하는데로 지향하고 이바지되도록 규정하였다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는 새로운 혁명단계로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이 제기된것이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의 소유확립에 관한 리론이 언급된것이 전혀 없다. 다만 사회주의적소유는 오직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만 국유화를 통하여 확립될수 있다고 하였다.
소유의 성격은 그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중요산업국유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 기초하여 중요산업국유화가 진행되였으며 그 결과 국유화된 산업시설의 주인은 다름아닌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되게 되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정권에 의하여 국유화가 실시된 조건에서는 인민대중이 산업시설의 주인으로 되고 그 결과 사회주의경제형태가 발생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요산업국유화를 조선의 특성에 맞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의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건과 토대를 마련하는데로 지향되도록 하시여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소유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경제형태가 창설되고 제반 민주개혁단계에서 사회주의적소유가 발생하는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중요산업국유화에 관한 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에서 국유화가 빠른 시일안에 철저하게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로동계급이 중요산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민족경제를 자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물질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중요산업국유화에 관한 사상리론은 로동계급의 경제사상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으로서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반식민지적멍에를 벗어던지고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투쟁의 기치로 되였으며 조선인민이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야 할 혁명의 귀중한 만년재보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