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경제제도

 2016.2.28.

지금 미국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온 미제와 한국패당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에서 승승장구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내부를 분렬와해시켜 일심단결을 허물어버리려고 비렬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매달리고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란폭한 인권유린국가인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인권은 사회적존재로서 인간이 응당 가져야 할 권리이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은 사회적관계속에서 생활하며 활동한다. 따라서 인권은 사회적관계속에서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다.사회적관계가 공고화되고 체계화된것이 사회제도이다.

사회제도는 사회생활과정에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적조건이다.사회제도는 사람들이 생활을 위한 사회적조건이지만 그것이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가 못하는가 하는데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회제도에 따라 인권이 보장될수도 있고 유린될수도 있다.

인권문제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보아야 한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고 사회발전의 동력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우월한 사회제도이며 인민대중의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제도는 반동적인 사회제도이다.

사회제도는 정치제도,경제제도,문화제도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에게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사회제도가 우월한 제도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제도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200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는 경제생활에서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이며 우월한 경제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것은 경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있다.

소유제도는 경제제도의 기초를 이루며 경제제도의 다른 내용들을 규제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반제반봉건적사회경제개혁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가 확립되여 유일적으로 지배하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기 위한 경제적기초로 된다.

사회주의적소유는 착취자들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소유이며 사적소유가 아니라 사회적집단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적소유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온갖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청산하고 인민대중을 경제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경제적기초이다.

인민대중에게 경제생활에서 인권이 보장되자면 인민대중이 경제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경제의 주인으로 되여야 경제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고 경제생활에서 인권이 보장될수 있다. 착취사회에서 노복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인권문제를 론의하는것은 무의미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자본가에게 고용되여 착취를 당하며 인권이 유린되는것은 생산수단을 자본가들이 독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독차지한것으로 하여 경제의 주인노릇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착취하여 리윤을 짜내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은 고용로동자들을 잉여가치를 짜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있다. 자본가에게 고용되여 착취를 당하고 또 자본가의 비위에 따라 아무때나 해고될수도 있는 고용로동자가 자본가와 평등한 관계에 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자면 사회적범위에서 사람들사이에 평등이 보장되여야 한다. 사적소유와 그에 기초하여 착취관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인권보장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생산수단의 주인,경제의 주인으로 내세움으로써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 인민적인 소유제도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떠들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소유를 포기하고 사적소유를 되살릴것을 강요하고있지만 사적소유제도의 반동성은 이미 력사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짖는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이란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수탈하여 더 많은 재부를 긁어모으기 위한 무제한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말하는것이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경쟁은 불피코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유린한다. 오직 사회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제도에서만 인민대중이 참다운 인권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누릴수 있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는 인민대중에게 경제생활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기 위한 로동제도,분배제도 등을 규제한다.

로동생활은 사람들의 경제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고유한 생활이다. 로동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가 창조되고 사회가 발전해나간다. 로동생활은 물질생활을 누리기 위한 전제이며 따라서 로동생활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는 모든 경제제도에서 사람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로동생활에서 근로자들에게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주는가 하는데서는 경제제도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는 로동생활에서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고있다. 그것은 인민적인 사회주의로동제도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로동생활에서 인권보장문제는 취업과 로동조건, 로동강도, 로동보수 등에서 나타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는 우선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할 나이에 이른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법에는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로부터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는다고 밝혀져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는 이와 같이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은 실업이라는 말을 모르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진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업이 없고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로동생활을 하는것은 국가가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인민적인 사회주의로동제도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사회주의로동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줄뿐아니라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이것은 인민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해서 실현된다.

우리 나라 로동보호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법으로 규제한 제도이다. 우리 나라 로동보호제도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에서 실시되고있다. 이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시될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생산과 건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자연재해나 직업상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로 없애기 위한 온갖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강철이 매우 귀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자들의 생명과는 절대로 바꿀수 없다고 하시며 성진제강소의 원철로를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리도록 하신것은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적인 로동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얼마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창조적로동생활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보람있는 생활도 되게 하자면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주어야 한다.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하면 보다 훌륭한 로동조건을 보장하여줄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어떻게 리용되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 경제제도의 성격에 많이 의존된다.

우리 나라 로동제도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해주고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이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서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인권에 대하여 더 많이 떠들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조건에서 로동생활을 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로 되고있다.

국가적,사회적보호대책이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곧 생존권을 잃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에는 《모든 사람은 일하며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며 공정하고 유리한 로동조건들을 보장받으며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항시적인 현상으로 되여있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잉여가치생산자로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될수 없다. 자본가들은 실업을 로동강도를 높이고 로동력을 더 헐값으로 착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많은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있을뿐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생활하고있다.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기본권리의 하나인 로동의 권리는 미국에서는 한가닥 꿈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2014년 1월 실업자수가 1 020만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360만명이 장기실업자들이였다.

청년실업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는데 2013년 10월 21일 미국에서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600만명의 24살미만 청년들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밖에 밀려나 거리를 헤매고있다. 설사 일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있다.

한국에서 완전실업자는 450여만명, 반실업자는 1 000만명 가까이 하고있고 모든 년령대의 11~19%가 제대로 먹지 못해 만성적인 영양실조상태에 있다.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서 이와 같이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는 미국과 한국놈들이 우리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론의하는것자체가 인권에 대한 우롱이고 우리에 대한 도발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는 분배분야에서 근로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이고 우월한 제도이다.

해당 사회에서 생산물의 분배제도는 경제제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제도는 로동제도와 분배제도를 규제하지만 분배제도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로동을 하여 분배를 받지 못하면 그러한 소유와 로동은 의의가 없다.

분배를 통하여 사람들의 소득이 형성되며 소득이 있어야 물질생활을 할수 있다. 이로부터 분배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생산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분배되는가 하는것은 분배제도와 생산력의 발전수준에 의존한다.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물질적부가 더 많이 창조되여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분배하여줄수 있는 원천이 조성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떤 원칙에서 얼마나 분배해주는가 하는것은 분배제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의 차이가 심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빈궁선이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것은 결코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여 물질적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불공정한 반인민적인 분배제도가 존재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분배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분배제도이다.

물질적부를 직접 창조하는 근로인민대중이 물질적부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여야 인권이 보장된다고 말할수 있다. 자기 창조한 물질적부의 향유자로 되지 못하는것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표현이다.

우리 나라에서 분배제도는 로동에 의한 분배와 국가 및 사회적부담에 의한 분배를 통하여 실현된다.

로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해주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근로자들이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분배하는것이 로동에 의한 분배이다.

로동에 의한 분배가 근로자들에게 분배관계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분배로 되는것은 그것이 착취관계가 없고 분배관계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생산물의 분배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물의 분배는 해당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한 계급 또는 집단의 리해관계에 맞게 진행된다. 그것은 생산물이 분배가 경제생활에서 주인의 권리가 실현되는 하나의 형태로 되기때문이다. 생산물분배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자면 그들자신이 사회생산물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처리할수 있는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

생산물의 처리권은 그 주인에게 속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근로인민대중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물질적부의 창조자인것만큼 사회생산물의 향유자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오랜 력사적기간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에 생산과정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한갖 생산의 요소로서, 착취대상으로 되여왔으며 생산의 결과를 처리할수 있는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다.

착취사회에서 생산물의 분배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공간으로 된다.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창조한 물질적부를 착취계급들에게 빼앗기는것은 인권이 유린되는 표현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자들은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에게 상품으로 팖으로써 고용로동자로 된다. 생산과정은 자본가의 지배와 통제밑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의 요소들의 결합과정으로 되며 생산된 생산물은 자본가들이 독차지한다. 자본가들은 이러한 생산물가운데서 로동자에게 상품으로서의 로동력의 가격을 임금의 형태로 지불하고 그 나머지는 불로소득으로 치부한다. 로동자들이 자본가에게서 받은 임금은 형식상 그들이 수행한 로동에 대한 지불인것처럼 나타나지만 그 일부로서 소모된 로동력을 보상하나마나한것에 불과하며 그것마저도 더 가혹한 착취조건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다.

생산물분배에서 착취관계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청산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됨으로써 생산결과를 처리하는데서도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생산물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분배할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생산물은 전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분배된다. 로동에 의한 분배는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분배형태이다.

로동에 의한 분배가 근로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분배로 되는것은 그것이 온갖 불평등한 분배관계를 철페한 평등한 분배이기때문이다.

로동에 의한 분배가 평등의 원리를 구현하고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분배관계로 된다.

분배에서 평등의 관계라고 할 때 그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생산물분배에 참가한다는것이다.

생산물의 분배권은 분배척도를 통하여 실현되며 그것은 분배몫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평등한 분배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동등한 기준에 따라 분배에 참가하는것으로 리해할수 있다.

생산물이 사회성원들에게 다같이 유일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는것은 분배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분배의 기준은 사회집단 또는 개별적인 사회성원들에게 생산물을 분배하는 척도이다. 생산물은 일정한 기준, 척도에 따라 분배된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다같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생산물을 분배받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분배에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분배에서 평등과 불평등을 가르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된다.

사회생산물이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자면 그들의 사회적처지가 평등하여야 한다. 그것은 분배가 언제나 사람들의 사회적처지에 맞게 진행되기때문이다.

사람들이 사회적처지가 불평등한 착취사회에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생산물이 분배될수 없다. 착취사회에서 주인노릇을 하는 착취계급은 정치적권력과 생산의 물적조건을 독차지하고있으면서 그에 의거하여 생산물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지만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피땀으로 얻어진 생산물이지만 극히 일부만을 받는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회적처지가 같아야 생산물의 분배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진행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생산물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분배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다같이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한 사회주의사회에 와서 비로소 실현된다.

로동에 의한 분배는 사회주의근로자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공동의 주인으로서 사회적공동로동에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을 유일한 기준으로, 척도로 하여 생산물을 분배하는것이다. 로동에 의한 분배에 참가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다같은 사회적처지에서 일하며 동일한 분배권을 가지고 생산물분배에 참가한다.

따라서 로동에 의한 분배에서 분배의 기준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이 지출한 로동이외에 다른것으로 될수 없다. 분배에서 그 어떤 신분적 및 계급적 특권도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로동만이 근로자들이 생산물분배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생산물분배의 유일한 기준으로 된다.

그런데 분배에서 평등의 관계가 실현되자면 동일한 분배기준, 척도에 대하여 동일한 분배몫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분배의 기준이 동일한 조건에서도 그 어떤 사회적제한이나 차별을 두면서 분배몫에서 차이가 생기면 그것은 평등한 분배라고 말할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분배기준은 분배척도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로동에 의한 분배는 같은 로동에 대하여 같은 분배몫이 차례질것을 요구하는 분배제도이다. 로동에 의한 분배에서는 같은 로동에 대하여 민족별, 성별, 나이 등에 의하여 분배몫에서 차이를 두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녀성로동이나 소년로동에 대하여서는 남성로동이나 성인로동에 비하여 같은 로동을 하였을 경우에도 낮은 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자본가들에게 더없이 유리한 착취대상으로 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로동에 의한 분배가 불평등한 분배관계를 부정하고 발생한 평등의 원리를 구현하고있는 분배관계로서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분배하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적분배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는 국가적 및 사회적부담에 의한 추가적혜택이다. 국가적 및 사회적부담에 의한 사회적혜택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에만 있는 분배형태이다.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교육과 병치료, 휴식의 권리 등 인민들의 정신육체적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상권리를 보장하는것이 추가적혜택의 중요한 사명이다.

추가적혜택은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킨다. 인민생활의 균형적인 향상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실시되는 로동에 의한 분배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 차이를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한다. 추가적혜택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개인적 및 사회적수요를 공동적으로 충족시켜 물질문화생활에서의 평등을 실현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추가적혜택은 로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차례지는 분배형태로서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빨리 향상시킨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무료의무교육제도, 무상치료제,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 유급휴가제, 국가 및 사회적부담에 의한 탁아소, 유치원, 애육원, 육아원, 양로원운영 등을 비롯한 추가적혜택들은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돌볼 사람이 없는 아이들과 늙은이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근년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12년제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되여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당과 국가의 배려에 의하여 평양시에만도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이 새로 건설되여 어린이들과 아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으며 애육원과 양로원이 새로 현대적으로 건설되여 돌볼 사람이 없는 아이들과 늙은이들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이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는 현실이다.

인권문제에 대하여 다른 나라들을 비방중상하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러한 사회적보호도 없이 빈궁선이하에서 비참하게 생활하고있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인권타령의 허황성과 기만성을 실증해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떠들어대는 인권은 근로인민대중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수탈할수 있는 권리이고 다른 나라들을 마음대로 침략하고 략탈할수 있는 권리로써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권침해이고 인권유린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 나라를 걸고들어도 우리 인민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건설한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생명처럼 여기고있으며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동경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가 이와 같이 인민대중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경제제도로 되는것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경제제도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제도, 경제제도는 일정한 사상에 기초하여 세워지며 유지된다. 자본주의경제제도는 자본가계급의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구현하고있는 경제제도이다. 때문에 자본주의경제제도에서는 자본가들은 개인의 치부와 향락을 위하여 남을 착취하고 략탈하고있으며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경제제도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일찍부터 인민을 하늘같이 내세우시고 국호도 군대이름도 기념비적창조물명칭도 나라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많은것들을 인민이라는 말과 결부시켜 부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관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시면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주체사상, 이민위천의 사상을 구현하고있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인민대중의 인권을 최대로 존중하고 보장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경제제도로 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