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은 사회주의헌법에도 그대로 비껴있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입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법을 만드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법을 집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하는것입니다.》
인민이 누리는 모든 생활, 인민이 바라는 모든 꿈과 소원이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되고있는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현실이다.
나라마다 자기의 헌법을 가지고있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처럼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이 철저히 구현된 헌법은 없다.
이것은 오직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사회주의헌법에 밝혀진 우리 공화국의 성격과 지도사상, 국가활동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라고 규제되여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회주의법의 인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법조항에 그대로 어려있는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제나름대로 인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는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떠받드는 인민의 나라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며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들도 인민적인 시책과 법의 보호속에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이것을 사회보험, 사회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진정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어오신 절세의 위인들의 뜨거운 숨결과 체취가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슴배여있는 이 나라, 이 땅!
언제인가 한 외국인은 《조선,
참으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담보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