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국가의 리익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시하고 정해진 법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조선에서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면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에 맞게 대외경제중재법을 비롯한 해당 부문법들을 전면적으로 완비해나가고있다.
1991년 7월에 처음으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은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여러 차례 수정보충되여왔으며 지난 2024년 9월 또다시 대폭 수정보충되였다.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정보충과정에 가장 큰 변화는 2008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은 2008년 7월에 처음 수정보충되면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표준중재법에 기초하여 종전의 4개장 43개 조문이 7개장 65개 조문으로 대폭 수정보충되였다. 이 구성체계는 그후 2020년까지 3차에 걸친 수정보충과정에도 그대로 유지되였다.
그러나 2024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은 9개장 78개 조문으로 대폭 수정보충되였다.
2024년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재위원회와 법적책임에 관한 2개의 장이 새로 추가된것이다.
우선 《제2장 중재위원회》가 새로 추가되였다.
이 장은 대외경제중재의 담당기관인 중재위원회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밑에 새로 추가되였으며 제11조(중재위원회의 정의 및 분류), 제12조(중재위원회의 관할), 제13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제14조(중재원의 자격)로 구성되여있다.
또한 《제9장 법적책임》이 새로 추가되였다.
이 장은 대외경제중재사업에서 국가의 법적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강하게 통제할 목적밑에 새로 추가되였으며 제76조(중재원의 제명), 제77조(행정적책임), 제78조(형사적책임)으로 구성되여있다.
둘째로, 대외경제관계의 변화와 대외경제분쟁해결실천을 반영한 8개의 조문이 새로 보충된것이다.
우선 제16조(중재합의의 대상)가 새로 보충되였다. 이 조문에서는 중재합의의 대상은 당사자들사이의 계약상의 분쟁 및 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될수 있으며 행정법, 가족법상의 분쟁은 중재합의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규제하였다.
또한 제26조(중재원의 사업조건보장)가 새로 보충되였다. 이 조문에서는 중재부의 성원으로 선정된 중재원이 소속된 단위에서 그의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줄데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중재위원회 중재원명부에 등록되여있는 겸직중재원들이 분쟁해결에서 독자성을 철저히 보장받으면서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
또한 제50조(신속중재절차의 적용)가 새로 보충되였다. 이 조문에서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중재절차를 적용할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방법은 해당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르도록 규제하였다.
또한 제53조(부분재결)가 새로 보충되였다. 이 조문에서는 중재부가 중재청구사항가운데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립증된 부분, 중요한 의의를 가지거나 피고가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재결을 내릴수 있다고 규제하였다.
또한 제66조(재결취소신청의 접수금지사항)가 새로 보충되였다. 이 조문에서는 재판기관이 재결취소신청기간이 지났거나 당사자가 재결취소신청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결취소신청을 접수하지 말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또한 제67조(재결취소신청의 처리)가 새로 보충되였다. 이 조문에서는 재판기관이 재결의 취소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안에 처리하며 재결의 취소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재결취소판정을 내리고 재결취소신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재결취소거부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제하였다.
또한 제68조(집행문발급후 재결취소신청의 처리)가 새로 보충되였다. 이 조문에서는 재판기관이 재결취소신청기간안에 제기된 취소신청에 대하여서는 집행문이 이미 발급되였다 하더라도 집행중지판정을 내리고 집행을 중지시키며 재결취소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재결취소판정과 집행취소판정을 내리고 재결취소신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재결취소거부판정과 집행중지취소판정을 내려 재결을 집행시켜야 한다고 규제하였다.
또한 제69조(재결이 취소된 사건의 처리)가 새로 보충되였다. 이 조문에서는 재결취소판정에 따라 재결이 취소된 경우 재판기관이 재결취소판정을 내린 날부터 3로동일안에 중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중재부를 새로 구성하고 중재사건을 처리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셋째로, 종전법에서 명백히 규제되지 못하였던 일부 조문들이 수정보충된것이다.
우선 제2조에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한 항목들이 수정보충되였다. 이 조문에서 외국적요소와 조정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고 재판기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였으며 신속중재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됨으로써 대외경제중재법과 관련한 주요용어들의 의미가 보다 명백히 규제되였다.
또한 대외경제중재의 당사자와 분쟁해결원칙, 통지의 효력, 의견제기권, 중재사건의 이관 등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에 관한 조문들이 의미가 보다 명백하게 수정보충된것을 비롯하여 특히 재결의 취소제기와 관련한 조문들이 대외경제중재실천에 부합되게 대폭 수정보충되였다.
이밖에도 종전법에서 10일, 30일 등으로 표현되였던 날자표기를 10로동일, 30로동일로 수정하여 다른 부문법들의 날자표기형식과 일치하도록 수정되였다.
이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이 변화된 대외경제환경과 국제중재실천에 맞게 대폭 수정보충됨으로써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국가가 정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속성의 원칙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수 있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