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수한 민족어를 가지고있는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겨야 하며 그 우수성을 언어생활을 통하여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조선어의 우수성은 발음분야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조선어의 말소리로는 동서양의 그 어떤 나라 말도 제대로 발음할수 있으며 조선문자로는 그 어느 나라말도 거의다 적을수 있다.
조선어의 라틴자표기는 서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표기규범의 하나이다. 서사생활에서 사람들은 조선어를 라틴자로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 적지 않게 부닥치게 된다. 특히 조선어의 고유명사 즉 사람이름, 고장이름, 유적유물이름, 상표이름 등 여러 부류의 어휘들은 라틴어번역으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전자법이나 전사법으로 옮겨적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조선에서는 1992년에 5개장 18개 항으로 된 《조선어의 라틴문자표기법》을 제정공표하였는데 그 안은 다음과 같다.
자음
ㄱ-k ㅋ-kh ㄲ-kk ㄹ-r
ㄷ-t ㅌ-th ㄸ-tt ㅁ-m
ㅂ-p ㅍ-ph ㅃ-pp ㄴ-n
ㅅ-s ㅆ-ss ㅇ-ng
ㅈ-j ㅊ-ch ㅉ-jj ㅎ-h
모음
ㅏ-a ㅑ-ya ㅓ-ŏ ㅕ-y ŏ ㅗ-o
ㅛ-yo ㅜ-u ㅠ-yu ㅡ-ŭ ㅣ-i
ㅐ-ae ㅔ-e ㅚ-oe ㅟ-yi ㅒ-yae
ㅖ-yé ㅘ-wa ㅙ-wae ㅝ-wŏ ㅞ-we
ㅢ-ŭi
제1장은 총칙으로서 여기에서는 조선어에 대한 라틴문자전사는 기본적으로 조선어표준발음규범에 준한다는것과 조선어를 전사하는 라틴문자의 발음은 구체적으로 널리 통용되는것을 기준으로 하여 라틴문자를 사용하고있는 어느한 나라의 발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것 그리고 이 표기법은 조선어를 전사법에 의하여 라틴문자로 옮겨적는 모든 분야(출판, 통신, 보도, 지도, 간판, 상표, 기타)에서 유일적으로 적용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제2장은 음운의 전사로 되여있는데 음운의 전사인것만큼 전자법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하고있다.
전사법에서는 전자법과 달리 일부 모음 《ㅐ》, 《ㅚ》를 《ai》, 《oi》로가 아니라 《ae》, 《oe》로 적도록 하며 자음 《ㅈ》, 《ㅉ》은 《j》, 《jj》로 적지만 조선어의 거센소리자음 《ㅊ》는 전통과 라틴어발음을 살려 《ch》로 적도록 한것 등을 보여주고있다.
제3장은 음운변종의 전사로 되여있는데 약한 위치에서 나는 발음변종들과 받침소리의 적기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실례를 들면 무성음 《ㄱ》은 모음과 모음사이 그리고 울림소리와 모음사이에 놓일 때 유성음으로 발음되는데 이때 그것을 《k》로가 아니라 《g》로 적는다는것을 지적하고있다.
제4장은 말소리변화의 전사를 주고있는데 제9항에서부터 제12항에 이르기까지의 항목들에서 변화로 인한 발음변종들의 전사를 밝히고있다. 실례를 들면 조선어단어 《국문》은 전자법으로 적는다면 《kukmun》으로 적을수 있지만 말소리변화를 고려하여 《kungmun》으로 적는다는것을 규정하고있다. 이로써 조선어자음 《ㄱ》을 전자법으로 적는다면 《k》하나로 대응시킬수 있지만 전사법으로 적으면 《k》, 《g》, 《ng》 등 여러가지로 전사하게 된다. 그런것으로 하여 전사법에서는 재전사가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도 없는것이다.
제5장은 부칙으로 되여있는데 제13항에서부터 제18항에 이르기까지의 항목들에서 련결부호의 사용, 라틴자대문자의 사용, 분리부호의 사용, 수자의 전사, 고유명사전사에서의 띄여쓰기 등과 관습적으로 굳어진 일부 전사법의 표기형태를 관습대로 적용할데 대한 문제 등을 규정하고있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다양한 조선어의 발음양상을 최대한 살릴수 있으면서도 전자법의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 전사법을 제정완성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조선어학습과 발음교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으며 지명, 인명 등 고유명사들에서 현대발음에 가깝게 표기하여 청각상 혼동이 없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뿐만아니라 조선어의 어음론적특성과 글자의 구조적특성, 조선어발전의 력사적특성에 맞게 시종일관 전자법과 전사법의 원칙을 견지해옴으로써 조선어의 라틴자표기실천에서 큰 혼란을 막을수 있었으며 국제기구들의 사업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