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류종관계와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근거한 론증방법

 2015.10.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구나 자기의 주장을 뚜렷하게 내세우려면 앞뒤가 맞게 론리를 세우고 체계정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5권 80페지)

실천과정에 사람들은 류종관계나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근거하여 론리를 세워 체계정연하게 자기의 주장을 상대에게 납득시키기도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물현상들을 파악할 때에 해당한 대상이 어느 부류에 속하며 그의 구성요소가 어떠한가를 따지면서 사고하는것과 관련된다. 만일 류종관계나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있는 사물현상들에 대하여 주장하려고 할 때에는 그에 알맞는 론리와 론법에 맞게 론의를 펼쳐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류종관계에 근거한 론증방법은 론제를 표현하는 판단의 대상이 류개념으로 되고 론거를 표현하는 판단의 대상이 종개념을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론증방법이다.

모든 개념은 한 개념의 외연이 다른 개념을 포섭하는가와 포섭되는가에 따라 류개념과 종개념으로 갈라진다. 류개념은 자기의 외연에 다른 개념을 포섭하고있는 개념이며 종개념은 자기의 외연이 다른 개념의 외연에 포섭되는 개념이다.

대학생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대학생은 학생의 외연에 포섭되는것으로 하여 종개념이며 반면에 학생은 자기의 외연에 대학생을 포섭하는것으로 하여 류개념이다.

사물현상들사이에 이러한 론리적관계가 있기때문에 사람들은 실천과정에 사물현상들사이의 류종관계에 근거한 론증을 많이 적용한다.

례 : 단순판단은 량사에 따라 전반판단과 부분판단으로 구분한다.

전반판단은 주사에 반영되는 대상들 전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판단이다.

부분판단은 주사에 반영되는 대상들의 일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판단이다.

부분판단에는 확정적부분판단과 불확정적부분판단이 있다.

확정적부분판단은 주사에 반영되는 대상들의 모두가 어떤 징표를 가지고있는가를 안 조건에서 일부 대상들이 어떤 징표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주장하는 부분판단이다.

불확정적부분판단은 주사에 반영되는 일부 대상들만 어떤 징표를 가지고있는가 아니면 모든 대상들이 다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은 모르고 다만 일부 대상들이 어떤 징표를 가지고있다는것만은 확실하다는것을 안 조건에서 내리는 부분판단이다.

우의 실례의 론증은 사물현상들사이의 류종관계에 근거한 론증이다.

이 론증의 론제에서는 판단의 대상인 단순판단이 론거에서 나타내는 판단의 대상들보다 류개념으로 되였으며 론거들에서는 판단의 대상들이 전반판단과 부분판단과 같이 단순판단에 속하는 종개념들로 체계를 이루었다.

류종관계에 근거한 론증이 옳바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류종관계를 가지는 판단의 대상들로 론제와 론거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론제를 나타내는 판단의 대상은 류가 되도록 하며 론거를 나타내는 판단의 대상들은 종으로 되도록 론증을 구성해주어야 한다.

류종관계에 근거한 론증이 옳바로 이루어지려면 또한 론제의 종으로 놓이는 특성에 맞게 론거들을 배렬하여야 한다.

류종관계에 근거한 론증에서는 론제에 속하는 종들이 병속관계나 종속관계, 모순관계나 반대관계로 구성될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그의 특성에 맞게 론거들을 제시하면서 론증하여야 한다.

류종관계에 근거한 론증을 하면서 론제에 속하는 종들을 병속관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류개념속에 속하는 대상들이 외연에서는 배제되면서도 징표에서는 서로 부정도 대립도 하지 않는 종개념들사이의 관계로 설정해주어야 한다.

실례로 《우리 나라의 학생들은 모두 무료교육을 받는다.》에 대한 론제의 론거를 소학생, 초급중학생, 고급중학생, 대학생 등으로 갈라 전개하면 이러한 론거들의 배렬관계는 병속관계에 근거한 론거들의 배렬로 된다. 그것은 병속관계가 동일한 류개념속에 들어있으면서 반영되는 대상 즉 외연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징표에서는 서로 부정하거나 대립하지 않는 종개념들사이의 관계이기때문이다. 즉 론제에서의 학생과 론거에서의 소학생, 초급중학생, 고급중학생, 대학생은 학생에 종속되는 류종관계이며 론거들사이의 관계에서 소학생, 초급중학생, 고급중학생, 대학생은 자기의 고유한 외연에서 배제되지만 내포들에서는 서로 부정도 대립도 하지 않는다.

론제에 속하는 종들사이의 관계를 종속관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류에 종속되는 판단의 대상이 자기의 류적징표를 가지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징표를 더 가지는 관계로 론거들을 설정해야 한다.

실례로 추리의 종류에 대하여 론증하면서 추리에 속하는 연역추리를 전개한 다음 연역추리에 속하는 조건추리, 선택추리 등에 대하여 론거를 제시하면서 전개한다면 이러한 론증은 류종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론증으로 된다. 이런 방법으로 론증하면서 류에 속하는 종이 많은 경우에는 구분의 특성에 맞게 론거들을 설정하면서 전개하여야 한다. 생물에서 문, 강, 목, 과, 속, 종의 관계로 생명체들을 갈라 체계를 세워 전개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류종관계에 근거한 론증을 하면서 론제에 속하는 종들을 모순관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류개념속에 속하는 대상을 오직 두개의 종개념으로 구성해주어야 한다. 이때 한 개념은 자기의 고유한 징표를 가지지만 다른 개념은 그것을 부정하는 징표만 가지는 관계로 설정해주어야 한다.

실례로 물질에 대하여 론하면서 물질에 속하는 대상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갈라놓고 론증하면 그것은 론제에 속하는 종들을 모순관계로 구성하고 진행하는 론증으로 되고만다.

이 론증의 특징은 하나의 류개념속에 포함되는 두 종개념들이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주어진 류개념안에는 다른 종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것은 어떤 부류의 사물현상이든지 그 무엇을 가진것과 가지지 않은것의 두 부류로 나누면 부류의 모든 개별적대상들은 이 두 부류가운데서 어느 한 부류에 반드시 속하게 되며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 그 어떤 제3의 대상이란 존재할수 없기때문이다.

류종관계에 근거한 론증을 하면서 론제에 속하는 종들을 반대관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류개념속에 속하는 대상들을 서로 부정하면서도 대립되는 관계로 되도록 설정해주어야 한다.

실례로 성적에 대하여 전개하면서 성적을 최우등과 락제로 갈라 증명하는것이 바로 이런 경우의 론증이다.

이 론증의 특징은 류에 속하는 두 대상들이 각각 다른 대상의 본질을 부정하는 동시에 그에 대립된다는데 있다. 그리고 종속된 두 대상들의 합이 대체로 류를 이루는 대상보다 작다는데 있다.

이와 같이 류종관계에 근거한 론증방법은 자기의 고유한 론리적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의거한 론증방법도 많이 적용되는 론증방법이다. 이 방법을 흔히 전체의 부분이 렬거되는 론증방법이라고도 말한다.

전체의 부분이 렬거되는 론증방법은 론제가 전체를 나타내고 그의 론거들이 부분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론증방법이다.

모든 사물현상들은 다 일정한 구성요소 즉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때 전체는 일정한 요소들이 결합되여 이루어진 전일적인 대상이며 부분은 전체를 이루고있는 그의 요소이다.

실례로 하나의 전일적인 대상인 전체로서의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와 같은 부분들로 구성되여있다.

전체와 부분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전체가 발전하면 부분도 발전하게 되며 부분이 발전하면 전체도 발전하게 되는것이다.

전체는 부분이 가질수 없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다. 개별적대상들을 부분으로 하여 이루어진 전체로서의 《수림》은 《기후를 조절한다는것》과 같은 징표를 새롭게 가지며 이 징표는 개별적인 나무들이 가질수 없는 징표이다.

전체와 부분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론증이 바로 전체의 부분이 렬거되는 론증이다. 전체의 부분이 렬거되는 론증은 과학적론증이나 일상생활과 관련한 론증에서 많이 적용되고있다.

례 : 삼단론법에서는 3개의 개념이 련결되여 3개의 판단을 이루고있다.(론제)

삼단론법은 우선 3개의 개념으로 이루어져있다.(론거)

삼단론법에서의 3개의 개념은 대명사, 소명사, 중명사이다.

대명사는 결론의 빈사로 되며 두 전제중의 어느 하나에 들어있는 개념이다.

소명사는 결론의 주사로 되며 두 전제중의 어느 하나에 들어있는 개념이다.

중명사는 두 전제에 공동으로 들어있으면서 결론에는 없는 개념이다.

삼단론법은 또한 3개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있다.(론거)

삼단론법에서 3개의 판단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다.

대전제란 대명사와 중명사로 이루어진 전제를 말한다.

소전제란 소명사와 중명사로 이루어진 전제를 말한다.

결론이란 소명사와 대명사로 이루어진 판단을 말한다.

우의 실례에서의 론증은 전체의 부분이 렬거되면서 이루어진 론증이다. 이 론증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의 실례에서 론제인 《삼단론법에서는 3개의 개념이 련결되여 3개의 판단을 이루고있다.》는 론거에 대하여 전체이다. 그것은 대명사나 소전제 등이 모여 3개의 개념과 3개의 판단전체를 나타내기때문이다.

반면에 론거를 이루는 대명사, 중명사, 소명사, 대전제, 소전제, 결론은 론제를 구성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전체의 부분을 렬거하는 방법으로 이 론증에서는 론제의 론거로 3개의 개념과 3개의 판단을 제시하고 그의 부분들을 또다시 밝히는 식으로 삼단론법의 구조를 해명하고있다.

이러한 론증은 주로 어떤 대상의 구조를 해석하려 할 때나 사물현상들의 요소를 밝힐 때 많이 적용된다.

전체의 부분이 렬거되는 론증이 옳바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론제를 표현하는 문장에서 론증되여야 할 전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론제를 표현하는 문장에서 론증될 전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의 문장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문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실례로 론제로 《우리 학급은 최우등학급이다.》,《생명체의 진화》,《정의와 판단의 관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는 전체의 부분이 렬거되는 론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xxx의 구조》라든가 《xxx의 구성부분》등과 같이 론제를 표현하는 문장에서는 그의 론거가 전체에 속하는 부분으로 밝혀질수 있다는것을 나타내고있다. 이것은 론제를 표현하는 판단의 대상이 명백히 제시되고 그의 부분을 밝히는 측면이 제시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다시말하여 《xxx의 구조》라고 론제를 제시한다면 전체로 되는것이 《xxx》이고 부분으로 되는것이 《구조를 이루는 요소》라는것을 알수 있다.

론제를 표현하는 문장에서 론증될 전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의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것이다.

실례로 《동식물의 생물학적구조》라고 하면 여기에는 두 대상인 동물과 식물이 있다. 결국 매 대상을 합한 생물학적구조를 따져야 한다는것인데 현실세계에는 이러한 두 대상을 동시에 반영한 구조가 없다.

전체의 부분이 렬거되는 론증이 옳바로 이루어지려면 또한 전체를 반영하는 론제를 너무 크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보면 어떤 전체의 부분을 따질 때 부분을 렬거할 전체를 너무 크게 설정하지 않는다.

실례로 《색의 구조》, 《화학의 구조》에서와 같이 전체의 부분을 나타내지 않는것을 말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는 어떤 전일체를 이루는 부분들의 서로 째인 관계나 체계를 의미할 때 쓰인다. 우리의 생활에서 구조는 주로 《전화기의 구조》, 《콤퓨터의 구조》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상들을 념두에 두고 표현되므로 그에 맞게 대상들을 한정하여 부분을 밝힐 전체를 론제로 제시하여야 한다.

론제를 표현하는 문장에서 론증될 전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의 전체를 너무 크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의 부분이 렬거되는 론증이 옳바로 이루어지려면 또한 그의 전체가 너무 작아도 안된다.

우의 실례와 결부하여볼 때 론리학의 삼단론법에서 소명사의 론리적구조라든가 대전제의 론리적구조와 같이 전체로 되는 론제를 제시하면 그의 부분을 밝힐수 없다. 그것은 삼단론법적추리에서 부분을 소명사나 대전제는 삼단론법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이기때문이다.

전체의 부분이 렬거되는 론증이 옳바로 이루어지려면 또한 론거로 되는 부분들을 구분갈래에 맞게 배렬하여야 한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의거한 론증에서 론거로 되는 부분들을 구분갈래에 맞게 배렬한다는것은 구분되는 대상들을 구분갈래의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배렬하면서 론거를 설정한다는것이다.

부분이 전체와의 관계에서 그의 요소로 되지만 이때의 부분은 자기의 고유한 체계를 이루면서 전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는것만큼 이를 무시하고 전체속의 부분을 제멋대로 설정하면 인식에서 혼란이 생길뿐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상대에게 정확히 납득시킬수 없게 된다.

실례로 식물의 구조에 대하여 론거를 세울 때 뿌리, 줄기, 잎, 세포, 유질, 세포벽 등으로 그의 부분을 제시하면 인식의 순차에 맞게 론거들을 배렬하지 못한것으로 된다.

물론 뿌리, 줄기, 잎, 세포, 섬유질, 세포벽 등은 식물과의 관계에서 그의 부분으로는 되지만 론의단계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전체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론거를 세우고 론증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부분들을 론의단계에 맞게 론거를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이 류종관계에 근거하는 론증과 전체의 부분이 렬거되는 론증은 자기의 고유한 론리와 론법으로 이루어지는 론증이며 생활과정에 널리 적용되는 론증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