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개시후 해방된 지역들에 지방자치기관을 조직할데 대한 사상

 2024.8.1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4(1945)년 7월초 원동훈련기지 북야영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협의회에서 하신 연설 《최후공격작전개시후 해방지역에서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개시후 해방된 지역들에서 지방자치기관을 시급히 조직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해방된 지역들에 지방자치기관을 시급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최후공격작전개시후 해방된 지역들에서 지방자치기관을 시급히 조직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최후공격작전개시후 해방된 지역들에서 지방자치기관을 시급히 조직하여야 할 필요성은 우선 나타날수 있는 사회정치적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해방된 지역들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기관을 시급히 조직하지 않으면 정권이 없는 무정부상태를 기화로 사회적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고 반동들과 범죄자들이 책동할수 있다. 그러므로 해방된 지역들에서 다른 사업에 앞서 지방자치기관을 조직하여 질서를 세우고 안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최후공격작전개시후 해방된 지역들에서 지방자치기관을 시급히 조직하여야 할 필요성은 또한 장차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이 주인된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뿐 아니라 해방된 조국땅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근로하는 인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자유와 행복한 생활을 담보해주는 새사회를 건설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부과된 혁명임무이다.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들에게 참된 생활을 마련해주는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각 지방에 지방자치기관을 내오고 그것을 공고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통일적인 조직체계와 권능을 가진 정권기관을 내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지방자치기관의 사명과 임무를 규정하여주시였다.

해방된 지역에서 지방자치기관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자치기관의 사명과 임무를 옳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방자치기관의 사명과 임무는 첫째로 행정권을 행사하여 일제의 낡은 식민지통치체계와 질서를 청산하는것이며, 둘째로 혼란된 사회질서를 수습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것이며, 셋째로 나라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지방자치기관을 조직운영하는 사업을 잘하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해방된 지역에서 지방자치기관을 조직하는 사업을 짧은 시일에 끝내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에 광범한 군중이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기관을 성과적으로 조직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자치기관 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항일무장투쟁시기 동만유격구에 수립하였던 인민혁명정부건설경험을 구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기관은 반일투쟁에서 일정한 공로가 있고 해당 지역의 인민들속에서 신망이 높으며 정치적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꾸리면서도 그 구성을 각계각층의 의사와 리익을 충분히 대변할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들이 옳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개시후 해방된 지역들에서 지방자치기관을 시급히 조직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해방된 지역에서 정권건설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강령적지침이 마련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