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2022.8.1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으로, 최고의 숙원으로 여기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은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들을 국가적부담으로 공급하고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을 반영하여 주체111(2022)년 2월 7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4호로 채택되였다.

이 법은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육아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으며 4개 장, 61개 조로 구성되여있다.

제1장 《육아법의 기본》에서는 육아사업의 기본원칙, 육아사업부문에 대한 지도방조강화원칙 등 육아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4개 조문으로 규제하였다.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하며 육아사업부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체계를 세우며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애육원(이 아래부터 탁아소, 유치원이라고 함)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잘 관리운영할수 있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도와주도록 한다.

제2장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에서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의 기본요구와 중앙지표와 지방지표로 계획화하여 생산하여야 할 식료품들, 그리고 그 생산과 공급에 나서는 중요내용들에 대하여 16개 조문으로 규제하였다.

젖제품을 비롯한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을 정상화하는것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각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젖제품을 비롯한 어린이 영양식품의 계획화와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영양식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수요대로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중앙지표로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보장할 식료품은 젖제품, 소금, 물고기, 다시마, 과일, 암가루이며 지방지표로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보장할 필수식료품은 고기, 알, 남새, 당과류 기초식품들로서 생산단위들은 해당 지표를 계획화하여 정해진 수량을 공급기준대로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젖제품을 먹이기 위하여 소젖과 염소젖을 생산하는 모든 단위들에 어린이용젖생산 및 공급계획을 정확히 시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각급 지도기관들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젖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젖가공에서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고 국가규격에 맞는 젖제품을 생산하며 젖가루를 비롯한 젖가공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각급 지도기관들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 군마다 어린이영양식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 또는 작업반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 들여 어린이영양식품생산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하며 생산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어린이영양식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과 성장발육에 좋은 여러가지 맛좋고 영양가 높은 영양식품을 많이 만들어야 하며 어린이영양식품공급기준과 품질 및 위생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검사, 검정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각급 지도기관들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의 동심과 식료품의 특성에 맞으면서 위생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할수 있게 어린이영양식품포장과 상표를 질적으로 특색있게 하며 그 보관, 수송, 공급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어린이양육조건보장》에서는 어린이양육조건보장의 기본요구와 탁아소, 유치원건설과 관련하여 위치선정으로부터 설계, 건설, 운영과 보수, 관리에 대하여, 어린이용품생산보장과 어린이식량공급,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후원과 사회적지원, 어린이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아동문학예술작품창작과 어린이방송시간의 정상적인 운영, 어린이에 대한 보호관리 등에 대하여 33개 조문으로 규제하였다.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의 양육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며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울수 있도록 양육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해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며 먼지와 소음이 없고 도로, 저수지, 강하천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가 떨어진 곳과 같은 자연지리적조건과 위생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장소에 탁아소, 유치원건설위치를 선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과 성장발육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지역 설계기관은 탁아소, 유치원의 방과 상하수도시설, 난방시설, 위생시설, 놀이시설, 보건시설 등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게 현대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도시와 협동농장의 탁아소, 유치원건설은 지방건설기관이, 기관, 기업소 탁아소와 유치원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악기, 놀이감, 놀이기재, 출판물, 비품 등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원만히 갖추어주어야 하며 낡고 뒤떨어진 탁아소와 유치원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전기시설, 안전시설, 불끄는 시설, 피뢰시설 등을 늘 정비하여 각종 사고를 미리막으며 큰물과 비바람, 태풍, 폭설, 벼락을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의 건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녀성들의 산전산후휴가와 휴가기간보조금을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정확히 보장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있는 녀성종업원들의 생활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어린이를 돌볼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종업원은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육원, 교양원양성기관의 교사, 기숙사를 비롯한 보육원, 교양원양성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교재교구비품, 실험설비 등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며 보육원, 교양원이 어린이보육교양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보통교육부문의 교원과 같이 사회적으로 우대해주어야 한다.

문화예술기관과 해당 기관들은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만화영화와 노래, 춤, 동요, 동시, 동화, 그림극 같은 아동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주어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장에서는 이밖에도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용물자를 생산,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와 보육원, 교양원양성기관의 육아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며 어린이용물자취급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제4장 《육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육아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 총화와 보육원, 교양원대렬강화와 자질향상체계의 수립, 육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및 이 법을 어긴 책임있는자에게 지우는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에 대하여 8개 조문으로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은 조선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기 위하여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기 위한 국가의 최중대정책을 철저히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