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조선의 3월은 강남갔던 제비가 날아오고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919년 조선의 3월은 온 강토에 살륙의 광풍이 몰아치던 피의 계절이였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자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뇌까리면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으며 3.1인민봉기때에는 온 강토를 무고한 인민들의 붉은 피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
지난 세기초에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1910년부터 세계식민지통치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한 무단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과 살륙을 무차별적으로 감행하였다.
그중에는 1919년 3.1인민봉기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을 10여만명이나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살륙한 죄행도 있다.
3.1인민봉기에 대한 대학살만행은 철두철미 당시 일본정부와 군부의 정책과 명령에 따라 군대와 경찰을 비롯한 국가의 공권력이 투입되여 감행된 일본의 국가적범죄이다.
3.1인민봉기는 조선인민의 초보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도 허용하지 않고 생존권마저 말살하는 일제의 포악무도한 무단통치에 쌓이고쌓인 민족적울분의 폭발이였다. 3월 1일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봉기는 당일로 온 강토에로 확대되였다.
봉기의 전민족적성격에 당황망조한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 등은 즉시 본국정부와 군부에 련이어 상황을 보고하면서 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병력의 증파와 정책적이며 군사적인 명령지시를 요구하였다.
순차로 보면 3.1봉기발발과 관련하여 조선으로부터 일본정부로 보낸 첫 소식은 조선군
3월 5일에는 조선주둔 일본헌병대
조선으로부터 련이어 날아드는 긴급전보에 갈피를 못잡고있던 일본정부 륙군대신 다나까 기이찌는 먼저 3월 7일 조선강점군
3월 11일에는 일본내각총리대신 하라 다까시가 긴급내각회의를 열고 조선인민의 반일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대책을 모의한 후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찌에게 《이번의 소요사건은 내외에 극히 하찮은 문제로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리면에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앞으로 재발하지 못하게 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리였다.
이날 내각회의에서 론의된 기본문제는 조선에 탄압무력을 증파하는것이였다. 이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3.1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단호한 대책으로서 보병 6개 대대, 기병이 포함된 보조헌병 300명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조선총독부의 의견에 따라 보병은 6개 대대를 파견하되 보통때의 편제보다 수를 늘이며 보조헌병은 100명을 더 추가하여 4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회의에 참가한 각료모두가 동의하였다. 그리고 내각총리대신 하라 다까시가 이러한 병력증파가 대외적으로 영향을 줄것을 고려하여 비밀리에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 륙군대신 다나까는 아오모리 등 일본의 여러곳에서 분산파견하고 조선에 상륙할 때도 여러곳으로 분산시키겠다고 확언하였다.
온갖 권력기구와 폭압수단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봉기를 가차없이 진압할데 대한 일제군부 우두머리들의 명령도 조선강점군
일본륙군성 차관 야마나시 한조는 조선헌병대
내각총리대신 하라 다까시, 륙군대신 다나까 기이찌, 륙군성차관 야마나시 한조 등이 전문지시와 명령들에서 지적한 《폭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수단》, 《엄중한 조치》, 《단호한 대책》, 《단호한 조치》 등의 표현은 단순한 시위의 저지탄압이 아니라 살륙도 서슴지 말라는 의미를 강하게 띠고있다.
이처럼 3.1인민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할데 대한 정책과 지시, 명령들은 조선총독부와 조선강점 일본군부의 제기에 따라 일본내각총리대신의 주최하에 륙군대신과 차관 등 고위군부인물들에 의하여 작성되고 하달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 내용도 단순한 탄압이 아니라 병력의 규모와 탄압수법, 내외에 그 진상을 감추기 위한 대책 등 매우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이러한 정책과 명령들에 따라 일제는 조선에 주둔하고있던 각각 1만 천여명에 달하는 라남 19사단과 룡산 20사단, 조선헌병대의 헌병 8천여명, 5 400여명의 경찰, 본토에서 증파된 편제가 넘는 6개 대대병력과 400명의 헌병무력을 조선인대학살에로 내몰았다.
이로부터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대신, 군부를 대표하는 륙군대신과 차관 등은 3.1인민봉기에 대한 대학살정책과 명령의 작성자, 하달자로 되며 이에 따라 감행된 적수공권의 조선인민에 대한 대학살만행은 일본의 국가적범죄로 되는것이다.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민의 3.1인민봉기에 대한 대살륙만행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륜적범죄로서 그에 대하여 일본이 성근하게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하는것은 회피할수 없는 책임으로 된다.
오늘의 일본국은 패망한 《대일본제국》의 과거범죄와 전후처리를 규제한 국제법적문건인 《포츠담선언》을 인정하고 출현한 계승국으로서 3.1인민봉기탄압학살 등 과거의 모든 침략죄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할 법적, 도덕적의무와 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과거범죄를 한사코 부인하는 력사외곡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오히려 과거 식민지통치의 합법성과 《은혜》에 대하여 파렴치하게 떠들고있다. 일본의 추악한 행태는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세계의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고있다.
일본은 세월이 흐른다고 하여 지난날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죄악을 절대로 덮어버리거나 지워버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일제의 과거죄악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천백배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야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