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대외경제관계의 다각적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투자활동을 통한 특수경제지대개발사업이 널리 진행되고있다.
경제개발구를 포함한 특수경제지대들의 개발사업은 일정한 개발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수경제지대 개발방식은 특수경제지대의 일정한 지역 또는 대상의 하부구조와 공공시설, 건물공사를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시말하여 개발기업을 선정하고 그에게 개발권 및 토지리용권을 넘겨주어 그가 토지를 정리하고 기초시설 및 하부구조건설을 진행한 다음 운영해나가도록 하는 방식을 특수경제지대 개발방식이라고 한다.
특수경제지대의 개발방식은 지대마다 다르게 정할수 있다. 그것은 특수경제지대마다 지대적특성이나 개발조건이 다른것으로 하여 그에 알맞는 개발방식을 적용하여야 개발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기때문이다.
조선에서 특수경제지대 개발방식은 개발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합리적인것으로 선정할수 있는데 대표적인 개발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
무엇보다먼저 토지종합개발경영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개발기업이 토지임대차계약과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를 정리하고 상하수도, 전기, 난방, 도로, 통신과 같은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을 건설한 다음 공업용부지와 기타 건설용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경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개발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려고 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발당사자들이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먼저 개발기업이 선정되여야 한다. 선정된 개발기업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발기업은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1차납부를 하여야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며 발급받은 토지리용증을 도(직할시)인민위원회나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선에서 특수경제지대의 대부분은 토지종합개발경영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있다. 특히 조선의 각도들에 창설된 경제개발구들은 외국측 투자가의 참가없이 조선의 기관, 기업소로만 조직되는 개발기업이나 조선측 투자가의 참가없이 외국투자가로만 조직되는 개발기업과 같은 단독개발기업을 조직하거나 조선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로 구성되는 합영 또는 합작형식의 공동개발기업을 조직하고 개발기업들이 종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다음으로 특별허가경영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기업이 도(직할시)인민위원회나 관리위원회로부터 특별허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정해진 대상에 대한 건설을 진행하고 경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특수경제지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나 관리위원회가 기업에게 특별허가를 주어 전기, 난방, 가스, 상수, 오수처리, 오물처리, 도로, 다리 같은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경영하게 하려고 할 때 적용한다.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개발당사자들인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와 기업은 특별허가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방식에서는 대체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나 관리위원회가 기업의 생산물이나 봉사에 대한 독점구매자로 나서게 된다. 기업은 계약에서 합의한대로 생산물을 공급하고 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도급생산경영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투자가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경작지, 산림, 호수, 진펄 같은 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를 리용하여 작물재배업, 림업, 목축업, 어업 같은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토지를 기본수단으로 하여 농업이나 림업, 목축업, 어업과 같은 분야에서의 생산을 진행하려고 할 때 적용한다.
개발당사자들이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들인 투자가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급생산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급생산경영계약을 체결한 투자가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도급생산경영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도급생산경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서를 받은 날부터 투자가는 도급생산경영기업으로 된다.
조선에서 적용되고있는 특수경제지대 개발방식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식들을 적용할수 있다. 이러한 방식 들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리용되고있는 BOT방식과 그 변형들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조선의 특수경제지대 개발방식들은 특수경제지대들을 지대의 특성에 맞게 성과적으로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