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박사 부교수 최일복
2016.5.12.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땅우에 근로하는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시여 사회주의건설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들가운데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를 국가건설에 구현하시여 인민정권건설,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사상리론업적도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리를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그 어떤 세계적인 대정치동란과 중중첩첩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승장구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입니다.》 (《김일성전집》 제65권 404페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을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인민정권건설의 근본원리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7권 212페지)
정권건설의 근본원리는 정권건설의 근본문제에 해답을 주는 원리로써 이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이 선행되여야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그 근본원리에 맞게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의 위력한 정치적무기인 사회주의국가를 어떤 원리에 기초하여 어떻게 건설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국가의 위력과 생활력이 결정된다.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리는 사회주의국가의 성격과 력사적사명에 맞게 설정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대중이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정치적무기인것만큼 응당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리는 인민대중과의 관계속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과의 관계속에서 해명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정권건설의 근본원리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리는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을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국가주권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국가를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국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로 건설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리는 우선 사회주의국가를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는 국가로 건설하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로 하여금 명실공히 인민의 국가로서 자기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성격을 철저히 고수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원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 우리 나라에 쏘베트식 사회주의정권을 세워야 한다느니, 미국식 부르죠아공화정권을 세워야 한다느니 하는 좌우경적견해와 주장들을 단호히 반대하시고 우리 인민이 주인으로 된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인민의 정권을 건설할데 대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맞게 우리 인민정권을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된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과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신의 힘으로 건설한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념원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활동을 진행해나가는 명실공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 정치의 담당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가라는데 우리 인민정권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본질적우월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시고 빛나게 구현하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리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가 자기의 인민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떠받들려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원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리는 또한 사회주의국가를 언제나 인민의 복무자로 건설하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로 하여금 인민의 충복으로서,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원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력사적사명으로 하고있는 사회주의국가를 인민우에 군림하고 권력으로 인민을 다스리는 권력만능의 정권이 아니라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 건설하여오시였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결코 인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기관이 아니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리는 사회주의국가로 하여금 자기의 복무자적인 사명에 맞게 철두철미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로 건설되게 하는 정당한 원리이다.
사회주의국가를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는 국가로 건설한다는것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로 건설한다는것은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리로서 서로 호상 불가분리적으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회주의국가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국가라는 측면은 사회주의국가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측면에 대하여 규제적위치에 있다. 국가주권이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고 인민대중이 국가의 주인으로 되여야만 국가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된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국가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기 위한 전제로 된다. 국가가 정권의 주인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필연적이다.
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될뿐아니라 국가가 철저히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될 때 비로소 인민대중은 국가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며 사회주의국가를 정치적무기로 하여 자기들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이 국가의 주인으로 되여있다는것과 국가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질적특징을 반영한것으로서 그것은 론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고있다.
인민대중을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국가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리는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고있는 지위와 그가 노는 역할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정당한 원리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창조적로동으로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함으로써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인민대중은 또한 착취계급과 그들이 남겨놓은 온갖 사회적구속을 없애는 혁명투쟁을 벌려 사회적변혁과 진보를 이룩해나간다.
인민대중이 사회력사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인민대중은 사회주의국가의 주인이 되여야 하며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근본원리가 빛나게 구현되여 인민이 국가정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국가의 모든 활동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세기적인 모범이 창조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사회주의국가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