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문헌비고》의 《직관고》는 15번째 고로서 《증보문헌비고》 214권부터 241권까지 총 28권으로 되여있다.
《증보문헌비고》의 《직관고》는 삼국시기이전관제, 기사, 종실, 상부, 제부, 6관, 대성, 관각, 제사, 내직, 무직, 권설직, 치사, 외관, 외무직, 경장관제, 시호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고있다.
삼국시기이전관제항목에는 고조선, 신라, 고구려, 백제순서로 그 관청 및 관직에 대하여 수록하고있다. 여기에는 대체로 《삼국사기》를 비롯한 국내외의 문헌들에 나오는 중앙관직이 기재되여있다.
《기사》(耆社)항목에는 나이가 70이상되는 고위문관벼슬아치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으로써 그 연혁과 기능, 운영방법에 대하여 수록하고있다. 기사는 고려의 기로회에 그 연원을 두고있으며 조선봉건왕조의 태조시기에 정식 하나의 관청으로 발족되여 조선봉건왕조 전기간 존재하였다.
《종실》항목에는 종친부에 대하여 기재하고있다. 종친부는 왕실의 족보를 작성보관하며 왕의 친척들을 돌보는 관청이다. 여기에는 대군, 군과 그들이 겸임하는 령종정경 등 품계밖의 벼슬아치들과 판종정경, 지정종경, 종정경, 도정, 정, 부정, 수 등 왕의 친척들에게 주는 벼슬과 전첨, 부수, 전부, 부령, 감 등의 벼슬아치가 있다.
《상부》(相府; 정승이나 재상들이 일보는 관청)항목에는 고려시기의 집사성, 광평성, 삼사삼공, 문하부, 도평의사사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의정부, 의흥삼군부, 비변사 등 고위재상들이 일보는 관청에 대하여 그 연혁과 기능, 직제 및 구성의 측면에서 수록하고있다. 여기에 의하면 의정부는 고려시기의 도평의사사의 후신으로서 1400년에 고쳐 만든 조선봉건국가의 최고관청이였다. 의정부는 국왕의 전제정치를 협조하고 방조하는 보좌기관, 자문기관이였으며 국가정책을 작성시행하는 통치기관이였다. 의정부에는 령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 사인, 검상, 사록이 있다. 비변사는 임진전쟁전야에 국가의 최고합의기관으로 등장하여 군사문제뿐아니라 나라의 모든 정사를 토의결정하게 되면서 그 권한이 상당히 커져 오래동안 의정부를 대신하여 최고관청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제부》(諸府)항목에는 여러 중요관청들인 중추부, 돈녕부, 의빈부, 충훈부, 의금부 등 그 연혁과 기능, 직제 및 구성에 대하여 기재하고있다.
여기에 의하면 중추부는 일정한 직무가 없는 당상관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였으며 돈녕부는 국왕의 장인을 비롯한 왕실의 친척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였고 의빈부는 국왕의 사위를 비롯한 왕실의 친척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였으며 충훈부는 공신들과 그들의 자손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였다. 의금부는 국왕직속의《범인》심문을 맡아보는 관청이였다.
《6관》(六官)항목에는 조선봉건왕조의 행정통치기구였던 6조(리, 호, 례, 병, 형, 공)의 연혁과 기능, 직제와 구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있다.
《대성》(臺省)항목에는 봉건정부의 전반적인 정무활동을 감시하고 시비하는 국왕직속의 고등검찰기관인 사헌부와 국왕의 정치도덕적인 실책을 수시로 깨우쳐주고 그의 반동통치를 정치적으로 보호해주는 《모사》기관으로서의 사간원의 연혁과 기능, 직제와 구성에 대하여 기재하고있다.
《관각》(館閣;문학관계의 관청)항목에는 경연청, 규장각, 교서관,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독서당, 승문원, 성균관의 연혁과 기능, 직제와 구성에 대하여 기재하고있다.
《제사》(諸司)항목에는 경제, 문화, 군사, 과학기술 등의 각종 업무에 종사하는 관청들에 대하여 그 연혁과 기능, 직제와 구성에 대하여 기재하고있는데 여기에는 선혜청, 균역청, 준천사로부터 시강원, 익위사, 강서원 등 85개의 전문관청이 올라있다.
《내직》항목에는 내명부와 외명부의 직제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무직》(武職)항목에는5위도총부로부터 시작하여 응방(鷹坊)까지 군사관계의 벼슬과 관청에 대하여 그 기능과 직제 및 구성의 측면에서 기재하고있으며 내시라 하고 내시부와 액정서의 기능과 직제 및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권설직》(權設職;림시벼슬)에는 제사(諸使), 외국파견사신, 어사, 경차관, 차사원, 도감, 시관(試官), 제관(祭官)에 대하여 기재하고있다. 여기에는 고려시기의 행영병마사, 도순문사, 전운사, 안무사, 순무사, 존무사, 감창사, 권농사, 안찰사, 찰방사부터 시작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도체찰사, 도통사, 도처치사, 도총사, 도절제사, 도원수, 부원수, 도순무사 등 각종 명목의 지방에 파견되는 벼슬아치들과 그 임무에 대하여 기재하고있으며 임금의 특령을 받고 지방에 파견되는 어사에 대하여 삼국시기부터 기재하고있다. 또한 각종 시험관, 제사관리 등 림시벼슬아치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있다.
《치사》(致仕; 벼슬을 그만둠)항목에는 삼국시기부터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나이가 들어 벼슬을 그만둔 사실과 그 법에 대하여 기재하고있다.
《외관》(外官) 항목에는 류수, 경력, 도관찰사, 도사, 부윤, 서윤,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판관, 군수, 현령, 현감까지 지방관에 대하여 각 도별로 기재하고있으며 아울러 각 고을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외무직》(外武職)항목에는 통제사, 통어사, 중군으로부터 각 진도별장까지 각 급 무관직제에 대하여 삼국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그 변천과 임무, 임명세칙을 서술하고있다. 《외무직》항목끝에 토관과 향리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경장관제》(更張官制)항목에는 1894년이후 이전의 관제에 의거하여 나누거나 합하거나 덜거나 더하면서 개혁한 관제에 대하여 궁내부로부터 시작하여 지방군현제까지 수록하고있다.
《시호》항목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정실시된 시호법과 력대임금들의 시호, 신하들의 시호, 력대명신들의 시호가 《시호》(諡號) 1, 2, 3으로 나뉘여 수록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시호는 고구려에 그 연원을 두고있으며 대체로 임금의 시호는 8자로, 왕후의 시호는 6자로 제정되였고 신하들의 시호는 2자로 제정되였다. 원래 시호는 《영광》과 《치욕》의 대명사로서 좋은 시호와 나쁜 시호가 있었는데 후세에 오면서 그 사람의 공적을 평가하는 명예칭호로 되여버렸다.
이상에서 《증보문헌비고》의 《직관고》에 대해서 권별순차에 따라 개괄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직관고》는 지난 시기 우리나라 관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종합적으로 서술한 관직총서라고 말할수 있다.
《증보문헌비고》의 《직관고》는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조선봉건왕조말엽까지 관직의 총서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여기에는 삼국시기의 관직, 고려시기의 관직,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관직, 조선봉건왕조말엽의 경장관제까지 다 포괄하고있으며 그 력사적변천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되여있어 그 문헌적가치가 매우 크다. 〈직관고〉에는 《경국대전》, 《속대전》,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봉건왕조실록》, 《동사강목》, 《대동운부군옥》등 여러 문인들의 저서와 대외의 관직관계자료들이 다분히 기재되여있어 문헌연구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직관고〉는 중앙관직과 지방관직, 문관직과 무관직, 경장관제와 시호로 구분하고 또 삼국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까지 력사적으로 분석하고있다. 즉 권구성 및 편찬방식이 체계성있고 째여있다.
이로하여 명실상부한 민족고전문헌이라 말할수 있으며 그가 담고있는 풍부한 사료는 우리나라 봉건관제사연구와 당시 정치제도 및 력사연구에 적지 않은 가치가 있다.
특히 지방관직(외관, 외무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다른 문헌에서 볼수 없는것으로서《직관고》의 고유한 몫이다.
각 도의 관찰사의 설치와 그 임무, 임명제도로부터 군현의 각급 원들의 임명과 임기 및 임무, 각 고을의 승격과 강격을 통한 고을의 변천, 향리의 사회적지위의 변천과 류향소의 좌수, 별감의 추천과 그 임무, 토관직제도에 관한 사료는 지방관제사 및 지방통치제도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증보문헌비고》의 《직관고》는 지난 시기 우리 나라의 국가기구체계와 관직제도를 반영하고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우리는 앞으로 민족고전을 번역체계화하는데 힘을 기울이여 우리민족의 찬란한 력사를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