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녀성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는 기풍을 확립하며 국가적인 보장대책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선에서 2025년 8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이 채택되였다.
다자녀세대우대법이 채택된것은 처음이지만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운 녀성들과 그 자식들에 대한 우대원칙을 여러 법의 조항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제50조에는 국가적으로 세쌍둥이, 그 이상의 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것과 같은 특혜조치를 취한다는데 대하여 규제되여있으며 이밖에도 여러 법조항에 다자녀세대들을 위한 국가의 시책이 반영되여있다.
조선에서는 이렇듯 오래전부터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가정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해주는 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으며 이 사업은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각별한 관심속에 중단없이 진행되였다.
녀성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것을 애국심의 발현으로 보시고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을 반영하여 2022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 제44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종업원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내용이 규제되여있으며 국가적조치에 따라 8살이하 어린이를 2명이상 키우는 녀성들의 로동시간이 줄어들고 정기휴가기간이 두배로 늘어났다.
최근 몇해어간에 조선의 수도 평양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새 거리들의 살림집들과 각지에 일떠선 새 농촌살림집들을 다자녀세대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다자녀세대증을 발급받은 녀성들과 그의 가족들은 병원과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남다른 혜택을 보장받고있다.
이 모든 조치와 시책들을 법화한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이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은 다자녀세대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는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그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사회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