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심철경
2026.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의 조문들에는 공화국의 국장을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불멸할 국가상징으로 더욱 소중히 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다.
국장은 국가의 사명을 체현하고있는 공식적표장이다. 국장은 그것이 가지고있는 대내외적의의로 하여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나 법령으로 규정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불패의 위력과 륭성번영의 상징으로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의 고귀한 넋과 숭고한 념원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념원이 깃들어있는 공화국의 국장을 자그마한 변형이나 변색도 없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도록 하시기 위하여 국장법을 더욱 세분화하도록 하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2020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을 발표하여 이미전에 채택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을 수정하였다.
사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더욱 훌륭히 완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에는 국장타원의 긴 직경과 짧은 직경의 비, 국장에 표시된 띠, 나라이름, 벼이삭, 오각별, 백두산, 저수지언제, 발전소건물, 고압철탑, 저수지와 발전소물문에서 흐르는 물의 규격 등이 세칙화되여있다.
정녕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여 더욱 휘황찬란할 공화국의 래일과 더불어 우리의 국장은 인민의 승리, 사회주의승리의 상징으로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