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의 사회주의는 녀성들의 사회정치적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2025.3.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은 국가법령에 의하여 남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였으며 모든 사회활동과 국가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권리는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로서 녀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권리이며 그것은 법적으로 담보되여야 공고한것으로 된다.

녀성들이 누려야 할 정치적권리에는 주권행사와 국가관리 등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할 권리와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릴수 있는 권리가 속한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모든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꼭같이 주권행사와 국가관리 등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우선 녀성들에게 남성과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주권행사와 국가관리 등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할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이다.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꼭같은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담보한 첫 법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몸소 작성하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다.

1946년 7월 30일에 발포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녀성들을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이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나라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발포하신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여 비로소 녀성들의 사회정치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 법령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법령이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모두 9개 조항으로 되여있는데 그 중요내용에는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각급 주권기관선거에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것 등이 밝혀져있다.

그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을 비롯한 국가적법령들을 채택하여 녀성들의 정치적권리에서 기본인 선거권을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제2장 제11조(사회정치적권리보장의 기본요구)에는 녀성은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녀성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지위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고 규제되여있고 제12조(선거권과 피선거권)에는 녀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녀성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고 각급 인민회의에서 녀성대의원의 비률을 높이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의 사회주의, 녀성존중의 나라에서만이 규제할수 있는 법령이다.

또한 녀성들에게 남성과 평등하게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와 간부로 등용할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주권행사와 국가관리 등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할 권리에서 중요한것의 다른 하나는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와 간부로 등용할 권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녀성들이 중요한 국가기관에 남자들과 꼭같이 들어가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제14조(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에는 녀성은 모든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기관들은 녀성일군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녀성들이 간부로 등용될수 있는 권리도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제15조(녀성간부의 등용)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간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등용하여야 하며 간부선발과 양성, 임명사업에서 녀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선의 녀성들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사회정치적권리를 생활상 실제적으로 행사하여 각급 인민정권기관 대의원들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선거하게 되였을뿐만 아니라 그들자신이 직접 인민의 대표로 선거되여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데 현실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녀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정치조직을 통한 정치생활, 다시말하여 당생활과 녀맹(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에 망라되여 정치생활을 하고있다.

이렇듯 조선의 녀성들이 사회정치생활에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것은 녀성들의 사회정치적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