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대상과 인권

 2016.1.16.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높이 부르며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누리고있다.

천만군민이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를 자기 삶의 요람으로, 운명으로 여기고 굳건히 수호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는것은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고있기때문이다.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주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는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을 침해하는자들을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진압하여야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을 침해하는자들이 다름아닌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대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력과 요소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7권 228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무기이다. 이것은 인민민주주의독재가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는 무기라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의 근본요구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이러한 근본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사회적범위에서 사회의 모든것의 창조자인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정치가 있어야 한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정치를 떠나서는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전사회적인 공동의 리익으로 내세우고 관철할수 없으며 개별적인 사람들의 창조력을 통일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인 창조력으로 만들수 없다.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정치를 해나가자면 반드시 정치를 실현하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무기를 떠난 정치란 있을수 없으며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란 생각할수 없다. 정치적무기가 있어야 사람들을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정치적의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 무기가 바로 인민민주주의독재이다.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정권을 통하여 실현되는 사회에 대한 인민대중의 정치적지배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극소수의 적대분자들 그리고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철저히 없애는것도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며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침해하는 적대세력들과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들에 대한 독재이다. 때문에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침해하는 세력이나 요소들에 대하여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여야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줄수 있다.

우리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인민적인 독재이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기초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혁명적인 독재이다. 인민대중이 주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보위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대상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적대세력들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도 사회주의를 반대하는자들은 다 인민의 원쑤이며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대상으로 된다.

사회주의의 원쑤들에 대하여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아니라 가장 철저한 인권옹호이다.

인권이란 사회적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권리이며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자면 인권을 침해하는 혁명의 원쑤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한 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

혁명의 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떠나 인민대중의 인권문제를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권보장문제는 곧 사회주의제도의 옹호고수와 관련되여있다. 그것은 인권이 사회제도에 의하여 보장되며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을 보장하지 못하고서는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에 대하여 말할수 없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인민민주주의독재를 더욱 강화지 않으면 적대세력의 책동에 의하여 사회주의전취물이 롱락당하고 인민이 제국주의의 노예로 전락되게 된다.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는것은 적대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철저히 진압하여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건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은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이 심화발전할수록 더욱더 악랄하고 교활해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착취계급잔여분자들,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며 광범한 군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반혁명과의 투쟁에 적극 동원하여 그 어떤 계급적원쑤도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보위할수 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는 이른바 《인권보장》이라는 구실을 붙이면서 적대세력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대한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권리가 짓밟히고 참다운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오늘 자본주의가 복귀된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인권》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마치 저들의 사회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세계인듯이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버린 나라들에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는 문제가 사회주의제도의 운명뿐아니라 매 개인의 운명과도 필연적으로 련관되여있으며 계급적원쑤들과 적대분자들에 대한 철저한 독재는 인민의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위력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대상은 다음으로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좀먹는 비사회주의적현상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되며 인민대중이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그 발전을 추동해나가는 정치적력량인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사상적으로 변질된 일부 사람들속에서 부르죠아반동사상에 동조하거나 사회주의원칙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비사회주의적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비사회주의적현상은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인습,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로 하여 생겨나게 된다.

비사회주의적현상은 사회주의사회를 내부로부터 좀먹고 와해시키는 유해로운 요소이다. 비사회주의적현상은 사회생활의 이모저모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수 있다. 사람들이 비사회주의적현상에 물젖게 되면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이 마비되고 돈밖에 모르는 타락분자, 정신적불구자로 되며 나중에는 당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반혁명분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사회주의원칙에 어긋나는 비사회주의현상은 그 형태와 방법은 비록 각이할수 있으나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좀먹는 위험한 요소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비사회주의현상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 모두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독재의 대상으로 된다.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자면 혁명적당과 정권이 비사회주의적요소들을 인민민주주의의 독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근절해나가야 한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들에서 실시하던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한다는 면에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와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지난 시기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하던 독재는 주로 적대계급일반을 독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실시하는것이였다.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적대계급일반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주의원칙에 어긋나는 모든 비사회주의적요소들을 다 독재의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대상으로 되는 비사회주의적현상에서 기본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동조하는 현상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내부에 《자유화바람》을 불어넣어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조장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에 혼란을 조성하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지난날에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비사회주의적현상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사소한것이라고 하여 스쳐지나서는 안되며 그에 대한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해주자면 부르죠아사상문화적독소가 사회주의내부에 침투하지 못하게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하며 모기장에 구멍이 나지 않게 실제적이며 조직적인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낳을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서는 비록 사소한것이라고 하여도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맹아적단계에서부터 무자비하게 쳐야 한다.

이처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독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와의 전면대결전을 벌려 철저히 없애버리는것은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인민대중에게 본성적요구에 맞는 참다운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는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고있는 나라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빛내여주고계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밖에 없다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