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국가부흥의 단기적, 중장기적계획들을 조정하고 확대심화시키며 그 완벽한 리행을 예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체113(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회의는 무엇보다먼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강령실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주체113(2024)년의 승리적결속에로 향한 전진보폭을 줄기차게 내짚을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로를 밝힌 력사적회의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체110(2021)년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방략과 방도들을 명확히 천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짓는데서 주체113(2024)년의 투쟁은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2024년도에 계획한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여야 5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해인 2025년도의 투쟁에 큰 힘을 실어줄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112(2023)년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후 3년간의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것을 금후 총적투쟁방향으로 규정하고 5개년계획수행의 명백한 실천적담보를 확보해야 할 결정적해인 주체113(2024)년에 혁명과 건설의 각 방면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결정을 빛나는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주체113(2024)년 상반년기간에 괄목할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특히 5개년계획과 별도로 책정한 건국이래 초유의 새로운 지방공업발전정책의 첫 실체가 자태를 드러내고있는것을 비롯하여 건설분야에서 눈에 띄우는 성과들이 전국적판도에서 련속적으로 이룩되여 새 생활, 새 행복에 대한 인민들의 희망과 자신심, 열의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실현을 위한 투쟁로정이 네번째 해의 중반기를 경과하고있는 오늘 우리앞에는 주체113(2024)년 하반년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계획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는것으로써 국가의 무진한 발전력과 전진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비상한 자각과 견인불발의 분투로 주체113(2024)년의 투쟁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할 때 당중앙이 정한 시간표대로 국가부흥의 단기적, 중장기적계획들을 박력있게 추진하고 당대회의 권위를 보위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회의는 주체113(2024)년 상반년도 사업실태를 총화하고 하반년도 사업의 중심방향과 투쟁방침을 책정함으로써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짓기 위한 전인민적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회의는 다음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상승국면을 계속혁신, 련속도약에로 이어나갈 투쟁방략을 뚜렷이 명시한 력사적인 회의이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는 전당이 일심분발하여 하반년도의 투쟁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문제와 함께 일군들의 사업작풍과 지도능력을 개선하는 문제, 나라의 사법제도를 보강완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현실적으로, 전망적으로 볼 때 매우 절실한 의안들이 취급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과감한 투쟁의 고조기, 격변기를 맞이한 오늘의 시대에는 마땅히 우리 일군들의 수준과 능력도 그에 상응한 높이에 올라서야 한다.
전원회의는 당안에 사업방법과 작풍문제를 근본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사상전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부단한 교양과 강도높은 투쟁의 심화과정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이 참다운 공산주의적자질과 풍모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는 사법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사회주의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사회주의국가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부문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제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전원회의는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선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정치적안정과 인민대중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전면적부흥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할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혁신적으로 보강완비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연구한 정형을 심의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제와 과학기술을 전망적으로, 실제적으로 발전시키는데로 지향되여야 할 중요부문의 사업규률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취급되였다.
이처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회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