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의 대외경제중재법에 새로 도입된 신속중재절차

 2025.9.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에서는 국가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대외경제관계가 확대발전하는데 맞게 대외경제중재제도를 완비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대외경제중재법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충하였다.

수정보충된 대외경제중재법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신속중재절자에 관한 규정들이 새로 도입된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에서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는것을 분쟁해결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중재제도를 완비하여왔다. 지난해에 수정보충된 대외경제중재법에서 새롭게 규제된 신속중재절차는 세계적인 국제중재법의 발전추세에 부합되면서도 조선에서의 대외경제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수 있다.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제2조에 신속중재절차에 대한 법적정의가 새로 추가되였다.

대외경제중재법 제2조에는 《8. 신속중재절차는 중재원 1명으로 구성된 중재부가 해당 중재위원회 중재규정에 따라 중재수속기일을 단축하여 분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중재절차이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속중재절차는 단독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사건처리에서 수속기일을 단축하고 분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새로운 중재절차를 의미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제50조에 신속중재절차의 적용에 관한 조문이 새로 추가되였다.

대외경제중재법 제50조(신속중재절차의 적용)에는 《중재위원회는 중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중재절차를 적용할수 있다. 신속중재절차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방법은 해당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이 조문에 따라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 조선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들은 각각 중재규정을 수정보충하면서 신속중재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는 대외경제중재법에 신속중재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새로 반영하고 해당 중재위원회 중재규정들에서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신속성도 충분히 보장하여 분쟁당사자들의 리익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