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일본의 군국화와 동북아시아평화

 2020.4.22.

동북아시아지역이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끊임없이 높여나가자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배치되게 군국화를 다그치고있다.

군국화, 군국주의는 반동적지배계급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에 복종시키는 정책 또는 정치사조를 의미한다. 군국화의 중요한 특징은 타민족에 대한 자민족의 지배를 제창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에서 일본이 군국화되면 그것은 커다란 위험으로 됩니다.》 (김일성전집》 제77권 114페지)

무엇보다먼저 일본의 군국화가 력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고 이 지역인민들에게 얼마나 큰 재난을 들씌웠는가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명치유신직후부터 일본은 군국화를 다그쳐 동북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실현하여 다른 렬강들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그 첫 정책이 바로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한다는 《정한론》이였다. 명치정부의 호전적인 사무라이들은 《정한론》을 제창하면서 1876년에 무력적인 위협공갈의 방법으로 예속적인 《강화도조약》을 조선에 강요하였다. 《강화도조약》의 강요는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침략의 전주곡으로 되였다.

일본은 조선을 먹기 위하여 두차례의 전쟁까지 벌렸다.

조선과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심히 유린하고 동북아시아지역 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을 강요한 청일, 로일전쟁은 일본제국주의가 추구한 군국화의 산물이였다.

청일전쟁과정에 조선의 자주권이 심히 유린되고 30만명이상의 무고한 인민들이 살륙되였으며 온 나라가 전쟁의 참화로 하여 페허가 되였다.

일본은 1895년 4월의 시모노세끼강화조약을 통하여 청나라의 료동반도와 대만, 팽호렬도, 2억량의 배상금을 강탈하였으며 사시, 중경, 소주, 항주 등을 개방시켜 청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심히 유린하였다.

로일전쟁도 일본이나 로씨야의 령토가 아니라 조선과 중국의 령토에서 진행되였으며 결국 전쟁의 참화도 두 나라 인민들에게 들씌워졌다.

1930년대부터 일본의 군국화는 절정에 달하여 파쑈적인 군부가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였으며 국력이 침략전쟁에 총동원되였다.

1931년의 9.18사변을 통하여 만주를 강점한 일본은 1937년에 중일전쟁을,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면서 아시아대륙을 전쟁의 불길속에 몰아넣었다.

일본이 도발한 모든 침략전쟁들은 군국화의 필연적산물로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수많은 인민들의 생명을 빼앗아갔으며 경제구조와 생산력을 심히 파괴하는 등 커다란 재난을 들씌웠다.

다음으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특히 새 세기에 들어와 무모한 군국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고있는데 대하여 보기로 하자.

1945년 7월 26일에 련합국들의 명의로 발표된 포츠담선언에서는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할수 없는 평화애호적인 민주주의국가로 발전시킨다는것을 법적으로 규제하였으며 패전후 출현한 일본국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직후부터 일부 대국의 비호밑에 포츠담선언을 위반하고 주변나라들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교활한 방법으로 군국화를 추구하여왔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군국화는 새 세기에 들어와 보다 로골적으로 강행추진되고있다.

그것은 우선 일본의 헌법개악시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오늘의 일본헌법은 패전후 일본 시데하라내각의 국무상 마쯔모도 등이 제기한 헌법에 불만을 느낀 점령군총사령부가 자기의 안을 기초로 작성완성한것을 일본이 1946년 11월 3일에 공포한것이다.

11장 103조로 되여있는 현행헌법의 제1장에서는 《천황》을 상징적존재로 규정하였고 특히 제2장 전쟁포기 9조에서 전쟁의 영원한 포기, 정규군의 보유금지, 국가의 교전권의 불인정을 규제하였다.

현시기 일본이 추구하는 군국화에서 최대의 장애는 헌법이다.

그것은 현행헌법이 일본의 침략무력의 조직과 증강, 해외진출 등 전쟁시도를 일체 부인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세기에 들어와 일본당국자들과 우익정치가들은 현행헌법을 개악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단적인 실례로 현 일본수상 아베가 헌법시행 70년관련행사에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 의향을 다시금 표명한것, 2018년 3월 29일의 헌법개정토론회에서 현행헌법 9조개정과 관련하여 《그것은 바로 우리 정치가들, 자민당의 책임이다.》고 로골적으로 공언한것 등을 들수 있다.

일본은 새 헌법에서 《천황》을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수반의 지위에 올려놓고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명기하며 《집단적자위권》과 《령토방위》의 명목밑에 해외진출의 합법화를 꾀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헌법개정이 명백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는것을 말해준다.

일본의 군국화는 또한 군사대국화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3대목표는 곧 일본령토의 불침항공모함화, 일본주변4해협의 봉쇄능력, 1 000N•mile 해상교통로방위능력보유이다. 이것은 패망후 일본이 전패국으로서 들고나왔던 《전수방위》원칙을 완전히 벗어던진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의 군사비는 벌써 1983년에 국민총생산액의 1%계선을 넘어섰으며 2019회계년도에는 력대최고인 5조 2 574억¥에 달하였다.

일본의 무력증강에 대하여 《로스안젤스 타임스》는 《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다음가는 최대의 해상무력을 가지고있으며 륙상〈자위대〉의 병력수는 영국의 륙군과 해병대를 합친것보다 많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군국화는 또한 전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군국주의를 집요하게 찬양고취하고 외곡된 력사교육을 실시하는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아시아 각국이 규탄하는 야스구니진쟈참배문제를 보자.

야스구니진쟈는 일본군국주의상징으로 되고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과거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들에서 죽은 전몰자(전사자)들의 령새부(명단)가 안치되여있고 심지어 도죠 히데끼 등 수급전범자들도 합사되여있기때문이다.

일본수상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정객들은 야스구니진쟈를 찾아 도죠 히데끼와 같은 전범자들과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죽은자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명복을 빌면서 국민들속에 군국주의를 고취하고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한 전범자들과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자들을 찬양하는 야스구니진쟈참배는 군국화의 집중적표현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새 세대들에 대한 외곡된 력사교육도 일본의 군국화정책의 산물이다.

일본의 자민당과 문부성은 《새로운 력사교과서 만드는 모임》이라는 극우익적인 정치학술단체까지 조직하고 지난 시기의 모든 침략전쟁들은 동양의 《평화》를 위한 정의의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3.1운동과 간또대지진때 조선인대학살,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인강제련행만행, 남경대학살만행도 은페축소한 력사교과서들을 만들어 교육하고있다.

일본의 력사교과서외곡책동의 목적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일제의 과거침략죄행을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참패를 힘이 모자랐던것으로 《통분》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여 해외침략에 쉽게 내몰려는데 있다.

일본이 추구하는 군국화의 위험성은 한마디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 발전을 추구하는 동북아시아에 또다시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대결과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온다는데 있다.

그것은 앞의 사실들이 보여주는것처럼 일본의 군국화가 국책으로서 국가정치와 군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으며 일단 기회만 성숙되면 행동에로 넘어갈수 있다는데서 잘 알수 있다. 실지로 일본은 우리 나라의 독도, 중국의 조어도, 로씨야의 남부꾸릴렬도를 저들의 《령토》라고 우겨대면서 령토분쟁을 구실로 전쟁도발도 불사할 속심까지 내비치고있다.

동북아시아인민들은 쓰라린 지난날을 잊지 말고 일본의 군국화에 경각성을 높이고 그 시도를 제때에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서 과거죄악을 깨끗이 청산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을 위해 진실로 노력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