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인민보건법의 채택

 2019.8.23.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9(1980)년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우리 나라의 우월한 보건제도와 보건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시고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인민보건법은 병이 없는 세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종국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참다운 보건강령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보건법전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에서 국가의 의료상혜택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모두는 인민보건법이 마련되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해주신 후 그에 기초하여 어린이보육교양법과 토지법, 사회주의로동법들을 련이어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그래서 보건부문 일군들은 하루빨리 인민보건법도 가지고싶은 심정을 못이겨 이와 관련한 제의서를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매우 우월한 보건제도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인민보건법을 채택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성숙되지 못하였다고, 앞으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 튼튼히 쌓은 다음에 보건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보건법을 채택하는 문제를 좀 뒤로 미루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승인하지 않으시였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선진적인 보건제도가 마련되여 병이나도 걱정을 모르고 살아보려는 우리 인민들의 오랜 숙원이 실현되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민들이의료상혜택을 보다 충분히 받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마음쓰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보건사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우리 인민들이 의료상혜택을 충분히 받게 된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인민보건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앞으로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7개장 49개조로 되여있는 인민보건법에는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그를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원칙과 요구들이 규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이번에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는것은 5천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며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오직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인민보건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김일성전집》 제71권 193페지)

사실 돈이 많고 의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라고 해서 다 인민적인 보건법을 채택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오직 우리 나라와 같이 인민을 국가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이 주권을 쥐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바치는 당과 정권이 있는 나라에서만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보건법을 채택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민보건법을 채택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여왔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유격구에서 인민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인민적인 보건시책을 실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보건분야에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제도를 세워주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주체49(1960)년 2월부터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진찰비, 수술비, 입원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담당의사의 의료상방조를 받으면서 무병장수의 끝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였다.

인민보건법의 채택, 정녕 이것은 병없는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원을 종국적으로 풀어줄 진정한 인민적인 보건법전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언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