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류학생의 대학입학자격과 류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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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본과생)은 우리 나라에서 조선어예비교육을 받았거나 자기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서 조선어교육을 받은 학생으로서
3) 박사원생은 대학의 해당 과정안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대상으로서
박사원생은 석사연구생과 박사연구생으로 구분되며 기간은 3년이다. 학위론문을 기한전에 변론하고 통과되였을 경우에는 기간을 앞당겨 졸업할수 있다.
박사학위를 희망하는 박사연구생은 석사학위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박사후연구생과정안은 건당 심의하여 적용한다.
4) 실습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기 나라 또는 다른 나라 대학에서 전공교육을 받은 후 해당 전공부문기관에서 3년이상의 사업경력을 가지고있어야 한다.(어학실습생 제외)
실습기간은 2년까지이며 조선어실력판정시험에서 합격되여야 실습생 과정안을 수료할수 있다.
2. 류학생의 대학입학조건과 절차
1) 류학생은
2) 정부간 또는 대학간 합의에 따라
3) 류학생입학나이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대학생(본과생) 25살까지
박사원생(박사후연구생 제외) 40살까지
실습생 45살까지
4) 류학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오기 전에 자기 나라의 공식적인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합격되여야 한다. 류학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도착한 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불합격되는 경우 15일안으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3개월미만 체류하는 류학생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류학생은 류학기간 학습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다음의 조항중에 어느 하나)이 담보되여야 한다.
① 대학간 합의서에 지적된 재정조항에 따라 류학하는 대상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상
③ 자기 나라 정부 또는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상
④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대상
⑤ 학비, 숙식비 등을 자체로 부담하는 대상
6) 류학생접수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간 합의에 따라 류학하는 대상
② 다른 나라 기관이나 단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교육지도기관을 통하여 제기하여온 대상
③ 다른 나라 기관이나 단체가 자기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를 통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앞으로 제기하여온 대상
7) 입학신청문건들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간 또는 대학간 합의에 따라 류학하는 대상의 경우
- 외국인류학생입학신청서
- 외국인신체검사표
- 파견기관의 추천서
- 학력관계문건(재학확인서, 중학교졸업증, 대학졸업증, 성적확인서, 학위증서사본 등)
② 기타 대상인 경우
- 외국류학생입학신청서
- 외국인신체검사표
- 재정담보서
- 공증받은 학력관계문건(재학확인서, 중학교졸업증, 대학졸업증, 성적확인서, 학위증서사본 등)
- 공증받은 출생확인서, 무범죄확인서
해당 신청문건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마다 7월 15일까지 자기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자기 나라 대표부를 통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정부간 또는 대학간 합의에 따라 류학하는 대상 제외)
3. 학년도과정안집행
대학생(본과생)과정안은 매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4. 학습 및 시험
류학생은
시험에서 락제한 대상은 대학기간 한번만 류급할수 있으며 다시 락제하면 퇴학시킨다.
대학생(본과생)이 병 또는 기타 리유로 한학기에 1개월이상 수업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학시킨다.
휴학은 1년이상 할수 없으며 장학금을 받는 류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졸업시험에서 합격된 대학생에게는 졸업증을 주며 불합격된 대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준다.
학습도중 귀국하는 대학생에게는 학습기간에 따라 수료증을 주거나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밝힌 학업확인서를 발급해준다.
5. 명절, 휴식일
류학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절, 휴식일에 휴식한다.
6. 생활질서
류학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규정, 대학과 숙소의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선인민의 생활풍습과 문화를 존중하여야 한다.
류학생의 모든 활동은 자신의 학습과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이바지되여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 및 대외관계에 손상을 줄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류학생은 외화매매, 투기, 물물교환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된 상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류학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규정, 대학과 숙소의 규률과 질서를 위반하고 국가 및 개인재산에 손상을 주거나 도덕적으로 불량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엄중성정도에 따라 물질적책임과 함께 경고처벌을 주거나 퇴학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기관에 넘긴다. 경고처벌을 받은 류학생이 1년동안에 결함을 고치면 처벌을 취소하며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퇴학시킨다.
숙소에서 부부생활조건은 보장하여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