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38(1949)년에 경제법학부에서 분리되여 법학부로 있다가 주체88(1999)년에 단과대학으로 승격한 법률대학은 인민정권사업과 사법검찰사업, 국제정치와 국제관계분야, 법제정과 집행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할수 있는 유능한 법전문가들과 국제법전문가들을 양성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법률대학은 법리론강좌, 국가관리법학강좌, 정치학강좌, 형법학강좌, 민법학강좌, 형사소송법학강좌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본과와 박사원에서는 법학과 국제법학, 정치학 등의 법률전문가들을 양성하고있다.